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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도시개발공사, 임금피크제 도입에 앞장선다 !
기관
등록 2015/09/16 (수)
파일 150917 (공기업과) 지방도시개발공사 임금피크제 도입에 앞장선다(외부).hwp
150917 (공기업과) 지방도시개발공사 임금피크제 도입에 앞장선다(외부).pdf
내용

- 광주도시공사, 간담회 직후 임금피크제 도입 노사합의 체결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9.16일 광주도시공사 대회의실에서 임금피크제 조기도입을 위해 16개 지방도시개발공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지난주 지방공기업 CEO 대상 설명회를 열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하였고, 지방공기업들은 9월말까지 임금피크제 도입 계획을 확정 후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날 간담회는 대표적 지방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들의 임금피크제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조기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 주재로 열렸다.

현재 142개 지방공사·공단 중 13개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노사합의를 완료하였고, 간담회 직후에는 광주도시공사 사장과 노조위원장이 전 직급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확대 도입하는 노사합의를 체결하였다.

광주도시공사는 58세 10%, 59세 20%, 60세 30%의 감액을 통해 절감된 재원으로 ’16년에 9명을 추가 채용하게 되며, 앞으로도 청년일자리 창출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로 노사 간 합의했다.

한편 이번 주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경기도시공사와 경남개발공사는 절감재원을 통해 ’16년도 신규채용을 확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시공사는 1,2급 이상의 경우, 57세 10%, 58세 10%, 59세 10%, 60세 20%의 감액률을, 3급 이하의 경우 58세 10%, 59세 10%, 60세 20%의 감액률 적용을 통해 ’16년에 5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고, 경남개발공사는 58세 5%, 59세 15%, 60세 35%의 감액률을 적용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노사합의를 마쳤다.

행정자치부는 다음 주에는 도시철도공사 CEO 간담회, 시·도 기획관리실장회의를 개최하는 등 임금피크제 조기도입을 위해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광주도시공사 등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들을 격려하고, “나머지 도시개발공사들도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선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조기도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공기업과 이종원 (02-2100-3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