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수출입 기업의 해외 활동 지원을 위하여 발급하던 「주소동일성 영문 증명서」내용을 일부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의 경우 기업 동일성 판단 여부를 ‘기업 명칭과 주소’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주소의 변경 및 변동 사항이 있는 수출입 기업은 해외 기관에 등록된 주소를 반드시 변경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도로명주소 도입에 따라 수출입 기업이 해외에 등록된 주소를 변경할 때 발생하는 공증비용, 주소변경 처리에 따른 수출입 지연 등 기업불편 해소를 위해 행정자치부에서는 ’12년부터 「주소동일성 영문 증명서」를 발급해 왔다.
증명서 개선 이유는 미국·유럽 등 우편번호를 주소의 일부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우편번호 변경(’15년 8월)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해외등록 서류에 대한 변경 요구가 예상되고, 특히, 중앙정부의 증명서류를 요구하는 해외 기관이 많아 정부차원의 발급체제가 없을 경우 수출입 기업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어, 행정자치부가 기존의「주소동일성 영문 증명서」에 우편번호 변경내용을 추가하여 ’15년 8월 1일부터 발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에 등록된 지번주소 뿐 아니라, 우편번호를 새로이 변경해야 하는 기업은 변경사항을 무료로 발급받아 해외 기관에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비용절감은 물론, 국가기관 증명에 따른 신뢰성 제고로 업무처리 어려움이 감소되어 수출입 기업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신속한 지원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정부는 주소변경에 따른 기업 활동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면서,“기업도 도로명주소와 새 우편번호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용을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담당 : 주소정책과 엄경철 (02-2100-36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