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에서 지하도상가, 문화회관, 체육시설 등을 민간에게 위탁할 때, 대상자 선정에서의 투명성·공정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자치단체 소유 재산 민간위탁 절차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시행한다.
이는 그동안 자치단체 재산 위탁 시 대상자 선정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자치단체 별로 임의로 운영되고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번 기준 마련에 따라 앞으로 각 자치단체는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위탁료도 원가계산을 통해 정확히 산정해야 한다.
더불어, 입찰시에도 객관적인 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예산절감 효과와 함께 투명성·공정성이 현저히 개선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자치단체 청사 신축 시 투자된 비용 등을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의 재산관리가 투명해지고 지방재정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 회계제도과 김상영 (02-2100-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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