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투자사업에 대해 모든 단계의 핵심정보를 관리하여 진행경과를 평가하고, 재정손실 가능성이 있을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 도입 등을 위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11. 16. 41일간) 한다.
현재 자치단체는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 및 행사성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투자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간 무리한 대규모 투자사업이 지방재정 위기를 유발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을 감안하여 5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행정자치부가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등 사전절차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투자심사 후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예산투입 후 사업이 중단·지연되어 재정손실이 발생하는 사례, 계획단계의 사업성과를 달성하지 못해 과다투자 논란을 유발하는 사례, 투자사업 완료 후 운영손실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례 등을 관리하기 위한 사후관리 절차가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관리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이력관리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자사업 추진단계별(① 사업준비 → ② 사업추진 → ③ 사후관리)로 사업내용, 책임자, 투자심사 내용, 사업비 투입현황 등 핵심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이를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로 전산화 관리한다. 사업비 투입현황, 사업기간, 사업내용 등에 대한 사업추진경과를 평가하여 우수-정상-지연-중단으로 유형화하여 관리하고 사업중단·지연으로 재정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한다. 이러한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는 사업규모 별*로 순차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금번 입법예고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은 투자심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대상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재정규모를 감안하여 자체심사범위를 확대(40억 원 → 100억 원)하고 감사원이 감사결과에 따라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투자 재심사 및 타당성 재조사를 받도록 하는 등 조정하고, 타당성 조사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타당성 조사를 사업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올해 처음 시행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은 “지방투자사업의 무리한 추진은 지방재정 위기의 주범이다.”라면서,“지방재정개혁의 일환으로 투자심사의 사전검토 절차 뿐 아니라, 사후관리절차까지 강화하여 지방투자사업의 전 과정을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를 정착시켜 지방재정건전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재정정책과 천혜원 (02-2100-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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