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정종섭 장관)는 21일 전자정부 웹서비스에 적용되는 인증서(정부보안서버, G-SSL 인증서*)에 대하여 국제 공인기관(webtrust.org)으로부터 국제 신뢰성 마크(웹트러스트 인증)를 획득했다.
이는 전자정부 서비스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행자부가 발행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행정자치부 위탁)이 관리하는 웹서비스용 인증서(G-SSL)가 국제표준 규격의 보안정책에 적합하다고 공인받았음을 의미한다.
행정자치부는 이번에 공인받은 결과를 마이크로소프트사 또는 구글 등의 브라우저사*로 통보하여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할때 보안경고 문구**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이번 인증획득을 시발점으로 웹트러스트 관련 국제 표준화 작업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정윤기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웹트러스트 인증을 통해 전자정부 인증서의 신뢰성을 확인받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국제적인 표준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기술로 만든 우리 제품들이 해외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정보기반보호정책과 도경화 (02-2100-3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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