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4조 및 제148조 내지 제150조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정선)’는 2015년 제5차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10월 26일(월)에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송도 10·11공구 매립지 일원, 창원·부산 도로 건설 손실보전금 분쟁 등을 논의하고 새만금 1호 및 2호 방조제 구간 관할 지자체를 심의·의결하였다. 의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새만금 1호 방조제 구간(4.7 km)은 부안군으로, 새만금 2호 방조제 구간(9.9 km)은 김제시 관할로 귀속하기로 의결하였다.
홍정선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함에 있어 국토의 효율적 이용, 행정효율성, 주민편의, 역사성, 경계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그리고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최근의 결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1·2호 방조제 구간에 인접한 3개 지자체(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수차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본위원회 심의 뿐 아니라, 현장방문, 해외사례조사, 학술토론회, 실무조정회의 등을 거쳐 심도있는 연구와 논의를 통해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관계 지자체와 주민들이 ‘상생협력 차원’에서 중분위 결정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고 수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새만금 1호 방조제는 부안군으로, 2호 방조제는 김제시 관할로 의결한 내용을 빠른 시일내에 관계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담당 : 자치행정과 채경아 (02-2100-3723), 자치제도과 김종철 (02-2100-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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