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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4년 시도별 지방세 체납 징수현황 비교 공개
기관
등록 2015/10/27 (화)
파일 151028 (지방세특례제도과) 14년 시도별 지방세 체납 징수현황 비교 공개(외부).hwp
151028 (지방세특례제도과) 14년 시도별 지방세 체납 징수현황 비교 공개(외부).pdf
내용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가 ’14년 회계연도 시·도별 세입 결산고시 등을 분석한 결과, 2014년 전국의 지방세 누적 체납액은 총 3조 6,706억원이며, 이 중에서 9,351억원이 징수되어 25.5%의 징수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11개 세목의 체납 규모는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의 순으로 많았다. 부과액이 크고 경기침체에 민감한 지방소득세는 채권확보가 어렵고, 자동차세와 재산세는 생계형 체납자 뿐 아니라 신탁부동산 또는 골프장 체납액 등 체납원인이 다양하며, 취득세는 세무조사 추징에 따른 체납액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17개 시도를 징수환경이 비슷한 3개 권역(수도권, 광역시, 도)으로 나누어 ‘14년 체납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체납액의 68.9%가 몰려있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징수율은 체납액의 건수 및 규모가 크고, 익명의 체납자가 많으며 유형이 다양해 전국 평균 25.5%에 못미치는 21.9%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징수율은 전국 평균보다 7.2% 높은 반면, 서울과 인천은 전국 평균징수율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악성체납자가 많고 쟁송 중인 체납액 규모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총 체납액의 9.7%를 차지하는 5개 광역시는 전국 평균 징수율(25.5%)을 웃도는 40.8%이고, 대구는 체납 징수율이 무려 56.9%이며, 광주시와 대전시도 각각 56.5%, 45.1%로 높은 징수율을 나타냈다.

그 이유는, 체납유형이 비슷한데다, 관할 구·군의 면적이 좁고 이동거리가 짧아, 상대적으로 징수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중화학 등 경기침체에 민감한 업종이 많은 울산은 타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징수율(27.8%)를 기록했다.

총 체납액의 21.4%를 차지하는 9개 도의 경우, 평균 징수율이 30.1%로 전국 평균 징수율을 4.6% 상회하나, 도 별로 체납 유형과 특성이 확연히 달라 징수율 격차가 심하게 나타났다.

체납규모가 비교적 적고 비도심적 특성이 강한 전북, 충북은 평균징수율이 40%로 전국 평균징수율보다 14.5% 높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영업실적 악화로 골프장에 대한 체납액 비중이 높은 제주, 강원, 충남, 전남의 경우는 평균징수율이 26.6%에 그쳤다.

한편, 전년과 비교한 시도 별 체납액 증감율을 살펴보면 대전광역시가 ‘14년 체납액 548억 원을 ’15년에는 480억 원으로 줄여 12.4%의 감소율을 보여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연이어 광주(△11.1%), 전남(△7.5%)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 경우 신도시 개발 및 인구유입 증가로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의 부과액 증가에 따른 체납액이 많아 36.1%의 증가율을 보였고 골프장 체납액이 많은 제주와 충북은 각각 18.6%, 15.8%의 증가율을, 감사에 의한 추징세액분의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규모가 큰 인천시는 12.9%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 노력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해 재정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등과 연계한 징수정책으로 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를 위하여 제도 개선은 물론 자치단체간 징수협업 체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① 지난 7.1.부터 자치단체간 체납액 징수촉탁 대상을 확대(500만원 이상→100만원 이상)하고, 징수촉탁 수수료 상한을 삭제(건당 500만원→상한없음)하여 징수공조 체제 활성화
②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기준을 ‘16년부터는 체납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1천만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하며, 자치단체에서 확정된 명단공개자는 행자부 누리집(홈페이지)에도 공개
③ 「국세징수법」의 물납(物納)재산에 대한 환급, 물건별 압류 및 매각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지방세 징수의 제도적 담보성을 한층 강화할 예정
④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를 상향(3천만원→1억원) 조정하고, 납부 능력이 없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으로 납세보전 확대조치
⑤ 정부기관(국세청, 법원등)간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등으로 환급금, 공탁금 등에 대한 지방세 채권의 조기 확보 및 자치단체 체납액 징수기법 등에 대한 소통·공유를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장주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자치단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 징수실적 공개를 지속하겠다.”라면서, “금년 지방세입 출납폐쇄일 변경(종전 : 3.1.~익년 2.28. → ’15년 3.1.~12.31.)에 따른 징수기간 단축(2개월)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간 징수 협업·공조 체계를 공고히 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지방세특례제도과 서윤창 (02-2100-3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