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주받아 계약을 이행한 업체는 대금을 5일 이내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치단체는 소액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려는 경우 소기업 혹은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계약이행 대금지급기간을 줄이고, 소액사업의 수의계약 체결 시 대기업 등의 참여를 배제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0.30 ~12.9) 한다.
<① 계약이행 대금지급기간 단축>
지금까지는 자치단체에서 계약을 이행하고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금을 7일 이내에서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5일 이내로 지급토록 하여 지방재정의 조기집행과 경기부양을 지원할 계획이다.
<② 소기업·소상공인의 수주기회 확대 및 보호 강화>
물품·용역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소액사업에 대하여 대기업이나 중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지역 영세업체들의 생산 활동을 지원한다. 아울러, 「하도급법」과「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을 위반하여 부당한 단가삭감이나 결제 지연 등을 야기시킨 원도급 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해중소기업에 대한 보호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③ 공사의 최저가낙찰제 폐지로 종합평가낙찰제로 대체>
300억 원 이상 공사의 최저가낙찰제가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발하여 덤핑낙찰, 공사품질 저하 등을 가중할 우려가 있어 이를 폐지하고 내년부터는 가격 뿐 아니라 시공실적, 기술능력, 시공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평가낙찰제」로 대체하여 입찰의 덤핑 및 부실시공을 방지할 계획이다.
<④ 지자체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
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재무관*에서 민간위원 중 호선토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지방계약의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회계제도과 호미영 (02-2100-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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