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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 20년, 국민행복 100년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 비전과 발전과제 발표
기관
등록 2015/10/29 (목)
파일 151030 (자치제도과) 지방자치 20년 국민행복 100년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 비전과 발전과제 발표(외부).hwp
151030 (자치제도과) 지방자치 20년 국민행복 100년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 비전과 발전과제 발표(외부).pdf
내용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0월 29일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라는 미래 비전을 선포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발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발전과제는 지난 20년 간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다면적 평가, 행정여건의 변화, 지방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한 것이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올해 ‘찾아가는 장관실(Open Ministry)’, ‘지방행정역량강화 권역별 간담회’, ‘자치제도혁신단’ 운영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왔다.

발전과제의 주요 내용을 각 자치요소 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주 민 >

① 생활자치 구현, 주민접점 확대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한 주민복지센터(책임읍면동)를 현재 추진 중인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확산한다. 책임읍면동이 시행되면, 주민들은 인근 읍면동에서 인·허가, 복지 등 민원을 한꺼번에 해결(One-stop) 할 수 있다. 또한 일반구·출장소를 폐지하고, 인력을 통합 운영함에 따라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② 시·군·구 중심으로 생활 밀착형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규제정보 공개 및 중앙-지방 협업 확대를 통해 규제개혁의 완성도를 높인다. 또한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서식·증서를 일제 정비하고, 주민 편의와 관련된 각종 절차와 제도를 개선*한다.
③ 실질적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를 확산하며, 서비스 디자인, 집단지성 기반의 민간협치 등 주민참여 방안을 다양화·법제화한다.
등으로 운영)
④ 공동체 발전 촉진을 위한 법·제도 마련 및 ‘지역공동체 행복지표’ 확산을 통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한다.‘공동체 글로벌 한마당*’을 개최하여, 국내·외 공동체 우수사례를 공유 및 확산하고 공동체 발전 모델을 제시한다.

< 지방자치단체 >

① 정부3.0에 기반하여 주민 맞춤형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특색있는 지역 개발 등 주요 정책*의 기획·실행에 주민이 적극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② 자원봉사 및 기부의 활성화, 외국인 주민 지원 강화 등 지역사회의 역량제고 및 통합·조정자로서의 지자체 역할을 강화한다.
③ 지자체가 여건 및 직무 난이도에 맞게 탄력적으로 기구·직급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현재 ‘인구’ 중심으로 규정된 기구설치 기준은 지자체별 다양한 행정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④ 자체적 조직 분석·진단을 통한 인력 재배치 등 조직 효율화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긴급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기준인건비 자율범위를 높인다.

< 지방의회 >

① 지방의원 대상 전문 교육을 담당할 연수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전담 과정을 신설한다. 또한, 의정활동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투명성도 높여 나간다.
② 지방의회 전문위원 직위에 역량 있는 전문가 채용을 위해 개방형 직위 지정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비판 기능을 강화한다.
③ 자치입법 내실화를 위해 자치법규 입법예고* 단계에서부터 상위법령 소관 부처, 법제처, 전문가의 사전 검토 및 자문 등 입법 지원을 강화하고, 상위법령 비합치 및 기능 상실 조례·규칙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 등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 지방공무원 >

① 지방공무원에 대한 역량평가제*를 도입하여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를 강화하고, 전문직위 지정 확대 및 중앙-지방, 광역-기초, 지방-민간 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해 전문성을 제고해 나간다.
② 비위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비정상 행위 근절을 위한 성과상여금 관리 체계 및 제도를 개선한다.
③ 현장 실무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도서, 벽지 등 특수지역 근무자의 중앙부처 및 시도 근무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민원인 폭언·폭행에 대비한 안전조치 마련 등 공무원 인권 보호 대책도 추진한다.

< 지방재정 >

① 신장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방세제를 개편하여 지역 경제와 지방세수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한다.
② 장기·관행적인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체납관리 강화 및 과세자료 공유 확대*를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한다.

③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 계약·회계·결산 등 재정집행 전반에 대한 엄정 관리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추진한다.
④ 지방공기업 부채를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사업실명제를 시행하는 등 지방공기업의 책임성과 사업 타당성을 제고한다.
⑤ 모든 지방재정 정보와 지방 행사·축제 원가*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주민참여예산제 및 ‘내세금 국민감시단’을 활성화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간다.

< 중앙-지방 상생협력 >

①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하고, 국가에서 지자체로 사무 배분 시 적정성 검토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인력·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사전협의* 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②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문제해결·학습·공유의 장이 되도록 내실화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갈등 사전인지 시스템을 통한 선제적 갈등 해소 등 중앙-지방간 협력과 국정운영의 통합성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주민 중심의 생활자치로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지방행정의 주민접점이 확대되고,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방식의 현장자치를 구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에서는 생활자치·현장자치 활성화를 위해 오늘 발표한 개선사항들을 조속히 시행하여 주민이 행복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자치제도과 조아라 (02-2100-3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