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1월 6일(금)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고, 지방 규제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공개 및 사전 차단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기존의 불합리한 지방규제는 투명하게 공개(규제지도 공개)하여 정비 속도를 높이고, 신설·강화되는 불합리한 지방규제는 사전에 차단하여 지방규제 개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2014년 12월부터 국조실, 행자부, 법제처 등 12개 부처 합동으로 발굴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6,440건 중 10월 말 현재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은 지방규제 2,995건을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은 내 고장의 규제개혁 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지자체는 타 지역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지방규제의 신속한 정비를 유도한다.
아울러, 작년에 발굴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외에 현행 자치법규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지방규제도 빠짐없이 정비하기 위하여, 앞으로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발견하면 국민 누구나 쉽게 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에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바로 연계)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신설·강화되는 지방규제는, 자치법규 입법 단계별로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사전에 차단한다.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안 전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하고, 국민과 주무부처(ex. 건축관련조례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그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을 쉽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며, 지자체는 이를 반영하여 입안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자치법규에 대한 협업 및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한다.
아울러 법제처는 주무부처의 재의요구에 필요한 법리적 검토를 지원하고, 자치법규 입법예고안에 대해 법제처 자문을 강화하는 이른바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제도”를 기초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대 지원한다.
이번 대책은 지방규제 관련 정보공개 강화와 중앙부처간, 중앙-지방간 협업체계 구축으로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을 구현하는 데에 기여하고, 국민편의를 증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책을 발표한 제정부 처장은, “이번 지방 규제개혁 방안은 대한민국의 우수한 법제 IT 인프라를 토대로 중앙과 지방, 공무원과 국민들의 양방향 소통을 통해 규제개혁을 전국 어디서나 체감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고 말하면서,“국민생활을 불편하게 만들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지방규제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규제개혁의 톱니바퀴를 돌리고, 국민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감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 선거의회과 이현웅 (02-2100-3850), 지방규제혁신과 장금용 (02-2100-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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