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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사회 ICT인프라, 클라우드로 대전환
기관
등록 2015/11/10 (화)
파일 151110 석간 (정보자원정책과)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계획(정보자원정책과, 미래부 주관).hwp
151110 석간 (정보자원정책과)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계획(정보자원정책과, 미래부 주관).pdf
내용

- ‘정부 3.0’ 실현의 인프라, 클라우드 전환 본격화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등 관계부처와 정부3.0추진위원회(위원장 송희준) 합동으로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창조경제와 K-ICT(정보통신기술)전략의 성공적 추진과 소프트웨어(이하 SW) 중심사회 실현을 위해 혁신과 융합의 핵심 기반(인프라)인 클라우드 육성의 밑그림으로 「K-ICT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계획」을 확정하였다.

동 계획은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에 따라 마련된 제 1차 법정 기본계획(‘16~’18년)이며, 이제 막 힘찬 비상(飛上)을 하려고 하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사진이 담겨 있다.

이번 계획은 정부3.0 추진의 핵심 계획으로 앞으로 정부 클라우드 전환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 정부3.0 실현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클라우드는 정부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업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반(인프라)으로 기관간 정보공유를 촉진하고, 칸막이 없이 소통하고 협업하는 정부3.0 구현을 위한 탄탄한 기반이 될 것이다.

이번 대책은 ①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선제적인 클라우드 도입, ②민간부문의 클라우드 이용 확산, ③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생태계 구축 등 3대 전략, 9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 계획(‘16년~’18년)을 통해 클라우드 산업 성장의 전환국면을 마련하고, 2단계 계획(‘19년~’21년)이 완료되는 2021년에는 클라우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비전을 설정하였으며, 2018년까지 현재 3% 수준인 클라우드 이용률을 10배 이상인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3년간 4조 6,000억원(공공부문 1조 2,000억원)의 클라우드 시장을 창출하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는, 공공부문에서 클라우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정부 자체(Private) 클라우드인 G-클라우드의 전환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우선 2018년까지 정부통합 전산센터(1,2센터)를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제 3센터 구축(현재 예비타당성 中)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8년까지 공공기관의 40%가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게 할 계획이며, 정보자원의 중요도가 낮은 단계부터 민간 클라우드를 적용하게 된다.

이를 위해 민간 클라우드 이용지침, 보안 인증제 등 세부제도와클라우드 방식에 적합한 조달체계를 올해안에 마련하여 2016년부터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특히, 민간 클라우드 이용 성공사례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다수기관 관련사업 중 클라우드 이용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선도 프로젝트는 사업자가 선투자하여 구축함에 따라 별도의 구축비용이 필요없으며, 이용기관은 이용정도에 비례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현재 초·중등 SW교육, 국가 R&D에 클라우드 활용 등 9개 사업을 대상으로 검토 중이며 올해 안에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내년 상반기에 과제기획을 완료,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구축하여 서비스할 계획이다.(붙임3 참조)

둘째,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환경 및 제도개선, 그리고 중소기업과 산업에 적용 확대를 통해 2018년까지 현재 3% 수준인 민간부문의 클라우드 이용률을 30%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안전한 이용환경 구축) 클라우드 이용자의 보안 우려 해소를 위해 사고 발생시의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를 위해 품질·성능기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과실여부의 입증책임을 사업자가 지도록 규정하여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클라우드 친화적 제도개선) 의료, 교육 등 각종 법령에서 클라우드 이용을 사실상 제한하는 규제를 「민간 클라우드 규제개선 추진단」(‘15.10월 발족)을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집중 발굴하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클라우드 관련 공공 SW사업의 경우 신시장 창출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 기대됨에 따라 대기업 참여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및 산업의 혁신지원) 중소기업의 ICT(정보통신기술)활용을 제고하고 업무혁신을 위해 클라우드 지원사업을 확대·강화하는 한편,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팜, 스마트공장 구축 등 다양한 산업에 클라우드 활용을 확대하여 산업의 혁신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앞서 제시한 공공·민간 부문의 클라우드 확산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내역량, 세계시장 성장 추세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 R&D를 추진하는 한편, 투자를 확대 하고(‘15년 SW R&D 중 9% → ’18년 20%) 경쟁력 있는 SW서비스(SaaS)를 발굴하여 글로벌 선도 기업과 국내 기업간 협업을 통해 글로벌화 지원하는 한편, 조달·관세·전자투표 등 세계적 수준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외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클라우드 인력양성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클라우드 분야 대학연구센터(ITRC)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15년 2개 → ‘18년 4개) 또한, 국가 전체적으로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클라우드데이터센터에 대한 에너지 사용규제를 클라우드 특성에 맞게 개선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18년에 클라우드 이용률이 현재의 10배 수준인 30%로 대폭 증대되어 국가사회 전반의 혁신이 가속화되고, 클라우드 시장도 2조원이 창출되어 민간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공공부문에서는 3년간(‘16~’18년) 3,700억원의 예산절감과 업무혁신을 기대하고 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이제 막 출발선 상에 선 국내 클라우드 산업육성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우리가 미국, 영국 등 선진국보다는 5년 정도 늦었지만 세계에서 처음으로 클라우드컴퓨팅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만큼, 공공부문이 클라우드 이용의 모범을 보이고 민관이 역량을 결집한다면, 클라우드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송희준 정부3.0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클라우드 컴퓨팅이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서로 공유와 협업을 통해 정부3.0 가속화와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민관협업생태계 구축에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정보자원정책과 윤정태 (02-2100-3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