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직된 관료조직에서 벗어나 기관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책임운영기관이 49개로 대폭 확대된다.
행정자치부·통일부·국토교통부 등 9개 부처는 정부통합전산센터, 통일교육원, 항공교통센터 등 업무의 전문성·독립성이 높은 10개 기관을 11월 18일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위원장: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심의를 거쳐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책임운영기관 확대는 민간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정부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혁신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특히, 정부통합전산센터·국방전산정보원 등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기관이 처음으로 책임운영기관화 되면서, 기관장 및 직원 외부채용을 확대하여 급변하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대응하는 전문기관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세·고용 관련 상담업무를 주로 하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및 고용부 고객상담센터는 책임운영기관 전환을 통해, 공급자가 아닌 국민 중심의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전망이다. 통일교육원, 관세국경관리연수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도 이번 책임운영기관 지정을 계기로, 단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이 아닌 각급학교, 중소기업, 어민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안전운항을 담당하는 항공교통센터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경우, 긴급상황 발생 시 전문성 있는 기관장의 신속하고 자율적 결정으로 현장중심의 책임행정을 적극 구현할 수 있다.
아울러, ‘09년 해양유물전시관에서 개편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이미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하는 국립문화재연구소와 함께 해양유물 조사·발굴·보전이라는 전문 연구기관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전환되는 10개 기관들은 연내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장 외부임용 등을 거쳐 내년 3월에 출범할 예정이다.
한편, 책임운영기관은 외부에서 영입한 기관장에게 임기를 보장하고 행정·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그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기관으로, 직원신분이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법인화와는 다르다.
1999년 외환위기 상황에서 정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어, 그간 직무성과계약제, 총액인건비제 등 공직사회에 선진제도들이 자리 잡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으며, 자율권을 활용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한 결과, 고객만족도·이용객수 등 우수한 경영성과를 거두고 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책임운영기관이 정부3.0 조직혁신의 바람직한 모델로 자리 잡은 만큼, 이번 확대로 정부경쟁력이 높아지고 국민들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조직진단과 유미년 (02-2100-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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