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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심각한 물 부족 상황, 국가차원의 항구적인 물(水) 관리 방안 모색
기관
등록 2015/11/27 (금)
파일 151127 석간 (자치행정과) 심각한 물 부족 상황 항구적인 물관리 방안은(외부).hwp
151127 석간 (자치행정과) 심각한 물 부족 상황 항구적인 물관리 방안은(외부).pdf
내용

중부권을 중심으로 최악의 가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이 물 부족에 대비한 항구적 물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7일(금)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제8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김성렬 지방행정실장의 주재로 열린 이번 협의회에는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실·국장과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 및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제1세션에서는 핵심과제인 “물 부족 사태를 대비한 항구적인 물 관리·절약 대책”에 대한 관계기관의 토의가 진행되었으며, 제2세션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협조 및 건의사항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제1세션은 관할 내 8개 시·군에서 제한급수가 이루어지는 등 심각한 가뭄 상황에 처해있는 충청남도의 발제로 시작되었다.

송석두 충남 행정부지사는 현재 충남 보령댐 저수위가 58.26m, 저수량은 24.3백만톤에 그쳐 평년 대비 35.7%에 불과해 심각한 상황임을 역설하고, 시·군 자율적 급수조정·절수 운동, 노후 상수도관 개선과 대체수원 개발 및 도수로공사에 대한 행정 지원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충청남도는 주민들의 자율 절수에 기반한 대책에는 한계가 있음을 호소하고, 가뭄에 대비한 국가차원의 매뉴얼 마련, 절수기기 의무설치 확대 및 지원, 시·도지사의 절수 명령제 도입(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개정과 물 소비습관 개선을 위한 물값 현실화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한국수자원공사·행자부 등 관계 기관은 수도요금 현실화와 병행해 유수(流水)율 제고 등 지자체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수도법」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서는 현행의 ‘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행력 제고에 배전(倍前)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유수율 제고와 절수설비 설치 등은 지자체가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수단임을 강조했다.

인천광역시·강원도·전라북도 등 지자체에서는 강제절수나 요금 현실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상수도관 교체 등에 대해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제2세션에서는 중앙·지방의 주요 정책현안과 관련한 협조 및 건의사항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복지부에서는 지자체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을 정비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인천시에서는 지자체가 추진 중인 경제분야 공공기관의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한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지자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에서 검토해 다음 달 협의회 시 검토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김성렬 지방행정실장은 “심각한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해소와 물 관리 문제는 더 이상 개별 지자체의 일시적 대응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의 항구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중앙과 지방이 공유·소통·협업 등 정부3.0의 지혜를 발휘해 오늘 도출된 장·단기 과제들을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강수민(02-2100-3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