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공기업의 채무보증과 토지리턴매각 등이 법으로 금지되고, 임직원이 금품 수수나 공금을 횡령할 경우 5배까지 징계부가금이 부과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11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기업의 채무보증 및 미분양자산에 대한 매입을 보증하는 계약이 금지되고, 공사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환매(리턴)조건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계약이 금지된다.
또한,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금품수수액의 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징계부가금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공기업 임원의 결격사유를 지방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한다.
이 외에도 만성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의 경영수지개선 등을 위해 5개년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공사 사장이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하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게 된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이 무리한 사업 추진을 위해 체결하는 불리한 계약을 원천금지하고 임직원의 비리발생을 방지하는 등 지방공기업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 공기업과 이경수 (02-2100-3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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