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재정위기 상황 발생 시 주민서비스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해 재정위기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긴급재정관리제도가 도입·시행된다.
또한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요건 및 절차 마련으로 부실 지방공기업 해산이 신속히 추진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공기업법」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재정법」 및 「지방공기업법」 개정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개혁의 후속조치로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재정법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후 3년간 재정건전화계획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표가 현저히 악화되거나, 공무원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하거나, 상환일 도래 채무에 대해 원금 또는 이자를 6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 또는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신속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긴급재정관리인으로 파견하게 된다.
해당 자치단체 장은 채무상환·감축, 세출 구조조정, 수입증대방안 등을 포함한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긴급재정관리인의 검토와 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채 발행, 일시차입, 채무보증행위는 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국가는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공무원 파견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 지방 4대 협의체, 관계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 안을 마련해 왔으며, 법제처 심의 단계에서도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에서 제기된 지방자치권 침해 소지를 해소하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국고보조금과 관련한 자료요구 및 실태점검 권한, 부적정 집행사례 공개의 근거가 마련되어 국고보조금 부적정 집행에 따른 재정누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지방공기업법 >>
지방공기업 설립 및 사업타당성 검토를 강화한다.
현재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거나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외부기관의 타당성검토를 거쳐야 하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선정한 기관에서 타당성검토를 수행함에 따라 공정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에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해 타당성검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했다.
부실 지방공기업의 해산요건 및 절차를 마련했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해 청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청산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지방재정 및 주민에게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행정자치부장관은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해 해산요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속한 해산과 청산절차 진행으로 지방재정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사업실명제를 도입한다. 그간 일부 지방공기업은 지자체장의 공약사업 등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사업 추진 시 담당자, 사업관련자 및 사업내용 등을 공개하여 사업추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토록 했다.
이와 더불어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목적, 구성 및 재원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기업법에 명문화 하였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과 지방공기업 혁신으로 지방재정의 책임성·건전성이 더욱더 강화될 것”이라며, “주민행복을 위한 지방재정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재정협력과 조형선 (02-2100-3473), 공기업과 이경수 (02-2100-3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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