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인구구조 등 행정환경 변화로 증가하는 사회복지수요를 지방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고 자치단체가 자구노력을 강화하면 교부세가 더 지원되도록 하는「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함)을 17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15년 핵심개혁과제인 지방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진방향을 발표했고, 자치단체와 관련 전문가,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지역균형발전 등 수요를 확대 반영한다. 보통교부세 산정시 노인, 장애인, 아동,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4개 수요의 추가 반영비율을 20%에서 23%로 확대하여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증가 수요를 반영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 수요를 추가 반영하여 지역의 고른 성장을 지원한다.
둘째, 알뜰하게 살림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세 지원을 늘린다. 자치단체가 인건비나 행사·축제성 경비, 보조금지출을 절감할 경우, 그에 따른 교부세 인센티브(페널티) 반영 비율을 2배 이상 확대한다.
또한 지방세를 더 잘 거두거나 체납액을 절감한 자치단체에 대한 보상(인센티브) 규모도 절감액의 150%에서 180%로 늘려서, 자치단체가 노력하면 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번 개정안은 ‘16년도 보통교부세 배분에 적용될 예정이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보완해 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교부세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담당 : 교부세과 이상수 (02-2100-3554), 하상우 (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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