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채비율이 400%를 넘거나 완전 자본잠식 또는 2회계연도 연속 50% 이상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지방공기업은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해산요구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부실 지방공기업 해산 요건과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사업실명제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규정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2.21~2.1) 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실 지방공기업의 해산요구 요건을 마련하였다. 개정된 지방공기업법(’15.12.9 국회 통과)은 부채상환능력과 사업전망이 없고 설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해산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공기업 부채비율(부채/자본 × 100%)이 400%를 넘거나 완전 자본잠식 또는 2회계연도 연속 50% 이상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경우를 부채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이러한 기관에 대해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사업전망이 없고 설립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심의하면 행정자치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해산을 요구하게 된다.
해산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공사의 사장 및 지방공단의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제78조의3) 이를 통해, 지방재정의 큰 부담으로 작용해온 부실 지방공기업의 신속한 정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지방공기업 설립 및 신규사업 타당성 전문기관 요건을 규정하였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타당성검토 전문기관은 최근 3년 이내에 공기업 또는 지방재정 관련 연구용역 실적이 있어야 하고 사업타당성 검토 3년 이상 경력자 5명 이상과 5년 이상 경력자 2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방공기업 설립 및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사업실명제 관련 지방공기업 주요 사업내용, 담당자 및 사업결정 또는 집행 관련자 등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사이트(www.cleaneye.go.kr)에 공개하도록 하여 사업추진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거나, 경영개선명령 및 해산요구를 받는 경우 실시하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때 지방공기업 설립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받거나 해산요구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주민의 참여기회 확대로 지방공기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지방직영기업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 대상기관의 요건을 규정하였다.
자산규모 1조원 이상, 부채규모 2천억원 이상인 상·하수도 직영기업과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상·하수도 직영기업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은 5회계연도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만성적자 상태에 있는 상·하수도 직영기업의 체계적인 중장기계획 수립으로 경영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부실 지방공기업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무리한 설립 투자를 방지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공기업과 이경수 (02-2100-3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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