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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공서‘업무시간’, 국민에게는‘이용시간’
기관
등록 2015/12/22 (화)
파일 151223 (행정제도혁신과 민원제도과) 관공서 업무시간 국민에게는 이용시간(외부).hwp
151223 (행정제도혁신과 민원제도과) 관공서 업무시간 국민에게는 이용시간(외부).pdf
내용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올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인 ‘국민 중심의 행정용어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전국 확산을 추진한다.

그간 공무원들이 행정기관 내부에서 쓰는 용어를 그대로 국민에게 사용하는 공급자 중심의 표현*은, 국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 거리감이 들거나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등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공무원들 역시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공급자적 표현으로 인해 국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마인드를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는 정부3.0 서비스 정부 추진의 일환으로, 국민의 접근성과 사용빈도를 고려해 우선적으로 바꾸어야 할 용어 10개를 선정하고,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거쳐 수요자 중심의 용어 개편안을 확정했다.

우선 개편용어는 강원도, 경기 가평군, 경기 성남시 등 국민 중심의 행정용어 사용 시범기관의 민원실 및 홈페이지 등에 반영되었고, 전국 지자체로 확산될 예정이다. 또한 권위적 용어, 전문용어 등 국민 입장에서 어려운 용어를 기관별로* 발굴·개편하고, 향후 정부3.0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3.0은 일상생활 속의 의사소통에서부터 시작된다.”며,“이번 용어 개편을 계기로 국민 중심의 행정용어 사용으로 국민이 주인 되는 정부3.0 마인드를 키워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 행정제도혁신과 유지영 (02-2100-4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