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2월 23일 대통령 주재 「2015 핵심개혁과제 성과점검회의」에서 지방재정개혁의 추진 성과를 보고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저출산·고령화 등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정 건전성·투명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올 한 해 지방재정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해왔다.
올해 초부터 민간전문가로 「지방재정 혁신단」을 구성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개혁 추진과정에서 시도 현장토론회, 유관학회 세미나 등 자치단체, 주민, 일선공무원 등과 폭 넓게 소통하여 지방재정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갔다.
2015년 지방재정개혁의 주요 성과는 크게 ① 지방세제 개편을 통한 안정적인 세입기반 마련, ②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지방교부세제도 정비, ③ 엄격한 재정지출 관리로 지방재정건전성 제고, ④ 정부3.0 방식의 지방재정 정보 공개 및 주민 참여 확대, ⑤ 지방공기업 혁신 ⑥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지방세 지원 등 6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1.지방재정세제 개편을 통한 안정적인 세입기반 마련
인구구조 변화로 복지지출이 급증하고 소방·안전, 일자리 창출 등 자치단체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방재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현 정부 출범 전반기 「중앙-지방간 재원 조정방안」을 발표(’13.9.26.)하였고, 지방소비세 확대 및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등으로 연평균 약 4조원 이상*의 지방재정이 확충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중앙 차원의 재원 조정과 함께, 지방이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도록 세입 기반을 강화해 나갔다.
지방세 과세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과세 누락과 부과 오류를 방지하고,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확대(3천만원 이상→1천만원 이상) 등을 통해 체납징수를 강화하였다.
자치단체에서도 체납차량 영치전담반 등 세입 징수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등 재정건전화 노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 영향도 있어 지난해 지방세수가 전년 대비 14.8% 증가하였다.
아울러,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내실있게 운영하여 중앙·지방간 합리적인 재원분담을 도모하였다.
지난 해 법 개정을 통해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하는 장관급 회의로 격상*하고, 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관계부처의 이행상황을 점검·보고토록 하는 등 심의결과에 대한 실행력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그동안 큰 폭으로 증가해왔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부담률이 ‘13년부터는 하락 추세로 전환되어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2.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지방교부세제도 정비
그간 재정개혁으로 확충된 재원이 주로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되어 자치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이 여전히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작년 9월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복지 디폴트’ 선언 움직임 등으로 복지서비스 중단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이 확산되기도 하였다.
이에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편하여 복지수요가 많은 곳에 약 1조원의 재원이 더 배분되도록 하여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였다.
먼저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사회복지수요 반영비율을 확대*하여, 보통교부세 4,327억원, 부동산교부세 1,500억원 등 총 5,827억원을 복지수요가 많은 곳에 추가 반영된다.
특·광역시 본청이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에 대해서도 6개 특·광역시*에서 교부율 인상을 결정, 사회복지 비중**이 높은 자치구에 총 3,521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배분될 전망이다.
또한, 세입 확충, 세출 절감 등 자치단체 자구노력에 대한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페널티 규모를 7,630억원 확대(3.4조원→4.2조원)*하여 자치단체의자발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을 유도하였다.
3.엄격한 재정지출 관리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 사전·사후 관리체계를 강화하였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객관성·전문성을 갖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자심사의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33개 사업 중15개 사업(45%)이 사업계획 부실을 이유로 반려되었으며, 중앙투자심사 재검토율도 35%로 증가하는 등 투자심사가 깐깐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부실사업 차단 및 낭비성 예산집행 방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투자심사를 통과한 이후에도 사업 진행상황을 끝까지 관리하기 위해 이력관리제*를 도입하여 사후책임성을 강화하였다.
자치단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재정위기 상황 발생 시 주민서비스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
자치단체 차원에서만 재정건전화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재정관리인 파견 등을 통해 자치단체와 정부가 협력해 재정위기를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책임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선심성 논란이 제기되어온 민간보조금에대해서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예산 총액한도제 도입* 등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자치단체의 부채관리 범위를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통합부채’로 확대하여 재정위험을 정확히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4. 정부3.0방식의 지방재정 정보 공개 및 주민참여 확대
‘개방·공유·소통’의 정부3.0방식을 지방재정에도 적용하여 재정정보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참여 기반을 확대하였다.
먼저, 자치단체(재정고), 지방교육청(교육재정알리미), 지방공기업(클린아이) 등 분산되어 공개되던 정보를 알기 쉽게 한 곳에서 공개하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금년 말까지 구축하고, 시범서비스 및 안정화 과정을 거쳐 내년 5월부터 국민들에게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자치단체 행사·축제에 대해 최초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개최 건수 및 예산집행액을 공개하고, 기존에 일부*만 공개했던 행사·축제의 원가회계 정보도 전면 공개하였다. 아울러, 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수입과 지출 현황을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매일 단위로 공개하여 주민이 낸 세금이 올바로 쓰여지는지 직접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해졌다.
지난 10월에는 주민들이 예산 감시의 주체가 되는 ‘내 세금 국민감시단*’이 출범하여 자치단체의 경각심을 높이고 낭비성·선심성 예산 집행 방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5. 강도 높은 지방공기업 경영 혁신
비효율적인 경영과 부채 증가 등 지방재정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해왔던 지방공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였다.
먼저, 부채감축 목표제 시행을 통해 전체지방공기업 부채가 1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26개 부채 중점관리기관(1천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의 경우 부채 1.5조원(부채비율 9%p)이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유사·중복기능 조정*, 민간영역 사업 이양** 등 지방공기업 구조개혁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 본연의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추가적인 재원 없이 1천여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6.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지방세 지원
어려운 지방재정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세입 확충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면서도,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지방세 차원의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올해 메르스 발병, 청년 실업 등 특수한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금년말 일몰이 도래하는 3.3조원의 지방세 감면을 일괄 연장하였고, 이로써, 경차 및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혜택 등이 계속되어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근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재정개혁 관련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 개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올해 추진한 지방재정개혁의 성과들은 20년을 맞은 지방자치가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행복을 높이기 위한 초석”이라면서,“앞으로도 중단 없는 개혁을 통해 주민이 낸 세금을 낭비 없이 집행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에게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재정정책과 이명구 (02-2100-3505), 지방세정책과 이형재 (3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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