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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복 70주년 기념, 독립선언서류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관리
기관
등록 2015/12/27 (일)
파일 151228 (국가기록원)독립선언서류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 관리(외부).hwp
151228 (국가기록원)독립선언서류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 관리(외부).pdf
내용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독립기념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3.1운동 관련 독립선언서류’ 48점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신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기록물들은 1919년 3.1운동 시 생산되거나 우리 민족의 독립을 대·내외에 선포한 독립선언서들로, 동경 유학생들의 「2.8독립선언서」를 비롯하여 3월 1일 서울에서 발표된 보성사판과 신문관판의 독립선언서, 통영·하동과 같은 지방에서 간행된 선언서와 격문, 하와이와 만주 길림 등 국외에서 간행된 독립선언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2.8 독립선언서」는 1919년 2월 8일 일본 동경에 있던 조선유학생들이 조선의 독립을 주장한 선언서로 3.1운동 발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기록물로 평가받고 있다.

「3.1독립선언서」(보성사판)는 최남선이 기초하고 천도교 인쇄소인 보성사에서 조판 인쇄하여 ‘보성사판’이라 명명하며, 민족대표의 독립선언에 따라 각지에서 당당하게 평화적으로 독립의사를 표명할 것을 촉구하여 항일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기록물이다.

「대한독립여자선언서」는 간도 「애국부인회」의 김인종(金仁宗), 김숙경(金淑卿) 등의 여성들이 민족의 일원으로서 독립운동에 참여하고자 결의하고 선포한 독립선언서로 여성들이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양상과 민족의식을 보여 주는 기록물이다.

이 기록물들은 민족대표의 독립선언과 함께 각계각층,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3.1운동의 참여양상과 전국각지 및 해외동포로의 독립운동 전파·확산 과정을 보여주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자료들이다. 특히 다양한 종류의 독립선언서류가 독립기념관 내에서 총체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국가기록원은 2008년부터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유진오의 「제헌헌법 초고」를 비롯해 「도산안창호 관련 미주 국민회 기록물」,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등 총 15건이 국가지정기록물로 관리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광복70주년을 맞아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정신이 빛나는 독립선언서류를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면서 ”차후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와 교육 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 국가기록원 공공기록관리과 김민정 (042-481-1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