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가 금년도 전국 지자체 대상 옥외광고물 정비실적을 종합평가한 결과, 광역자치단체로는 부산광역시, 기초자치단체로는 용인시가 가장 우수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와 지자체는 금년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하여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에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부산광역시의 경우, 불법광고물이 많이 설치되는 56개 지역을 자율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월 1회 이상 자율 정비를 실시하고, 부산국제 영화제 등 각종 국제행사 기간 중 불법광고 집중 정비기간을 운영하였다.
또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통해 허가·신고 요건은 구비하였으나 관련 법령 미인지로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광고물 5만6천건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하여 불법광고물을 크게 감축하였다. 용인시의 경우 옥외광고 담당부서 전 직원이 참여하는 특별 정비반을 운영한 결과 불법현수막 정비 건수가 전년 대비 61% 증가*, 과태료 부과는 447%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서울 서초구는 구청 부서 간, 관내 공공기관 간 협조로 공공현수막 수가 전년 대비 80% 이상 감소(‘14년 170여건 →’15년 20~30건)하는 결과를 얻었으며,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150명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함께 어르신들의 자긍심 고취 및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충남 천안시는 공무원 불법광고물 신고 모니터단을 운영하여 출·퇴근시와 주말에 불법광고물을 신고토록 하여, 불법현수막 461,120건을 정비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 외, 전라남도, 광주 북구, 부산 해운대구, 경기 파주, 경남 김해시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한편, 행정자치부가 전국의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추진실적(7. 1. ~ 11. 30.)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통한 불법광고물 신고가 전년 대비* 16배 증가한 46,765건이 접수되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실적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65,620천건을 정비하였고, 이와 함께 과태료 부과금액도 전년 대비 2.6배인 306억 원에 달하였다. 이와 같은 성과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담당공무원 워크숍·영상회의 등을 통해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적극적인 정비활동을 한 결과이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누리집(홈페이지)에 지자체별 정비실적을 공개하고, 간판개선사업 대상지 선정 시 정비실적 상위 지자체를 우선 반영하는 등 지자체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내년에는 시·도지사의 합동점검 근거 마련, 음란·퇴폐 광고물에 대한 전화번호 사용정지 요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관리를 더욱 강화 할 예정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 시행에 있어 일선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의 노고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내년에도 불법광고물 정비에 더욱 매진하여, 불법광고물 근절로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과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주민생활환경과 민경조 (02-2100-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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