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을 담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을 개정하여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는 정부3.0 맞춤형 서비스의 일환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관할 시ㆍ군ㆍ구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에서 한꺼번에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 업종이 대폭 늘어나, 국민들이 폐업신고를 위해 세무서와 지자체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시행중이던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업종은 식품위생업·공중위생업 등의 일부 업종에 불과하여 국민들의 서비스 개선 체감도가 낮았다.
행정자치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업종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담배 도ㆍ소매업, 관광숙박업 등 처리건수가 많은 업종중심으로 확대하여, 종전 26개 세부업종에서 110개 세부업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또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와 인·허가영업 폐업신고서를 통합하여 민원인이 각각의 폐업신고서를 작성하는 대신 1번만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간소화대상으로 선정된 110개 세부업종의 폐업신고 신청건수는 연간 총 12만 5천여 건으로(‘15.12월 기준)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가 확대될 경우 국민의 불편해소 뿐 아니라 행정력 낭비 방지와 정부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폐업신고 간소화서비스는 기관 간 칸막이를 넘어 이뤄낸 국민중심 서비스의 대표사례라고 본다.”라며, “앞으로도 정부3.0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업종을 확대하고, 시스템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 민원제도과 원충희 (02-2100-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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