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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본인이 인감증명서 발급 시에도 문자메시지로 즉시 안내
기관
등록 2016/01/05 (화)
파일 160105 석간 (주민과) 본인이 인감증명서 발급 시에도 문자메시지로 즉시 안내(외부).hwp
160105 석간 (주민과) 본인이 인감증명서 발급 시에도 문자메시지로 즉시 안내(외부).pdf
내용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본인이 방문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발급 즉시 본인에게 그 내용을 문자메시지 서비스로 안내하는 등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안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본인을 사칭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최근5년 연평균 약 50여건)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본인이 발급한 경우(연평균 본인 발급건수: 약 22백만건)에도 발급사실을 즉시 안내하기로 하였다. 가까운 읍·면·동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인감증명서발급내역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기존에는 발급 당시 주소지 관할 증명청(시·군·구나 읍·면·동)을 방문하여야 조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하면 언제, 어디서, 누가 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또한 인감증명서발급대장의 보존기간을 10년에서 30년으로 늘렸으며 열람한 경우에는 열람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였다.

④ 그리고 ‘본인 외에는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신청(인감보호신청)’한 사람이 병원 입원 등으로 동주민센터 방문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인감담당공무원이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본인의사를 확인한 후 인감보호의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존) 본인이 대리발급 금지 신청(인감보호)을 해놓았으므로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보호상태를 해제하지 않으면 대리발급 불가

⑤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신분증발급에 소요되는 2∼3주 동안은 인감증명업무가 곤란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나 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⑥ 또 시·구청이 외국인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 바로 옆에 동주민센터를 두고도 시·구청을 방문해야만 인감신고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4월초 시행)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인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외국인의 인감업무 관장: 시·구·읍·면 → 읍·면·동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께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감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 주민과 권혁배 (02-2100-3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