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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민층 대부업 고금리 피해 방지를 위한중앙·지방 긴급 대응체계 구축
기관
등록 2016/01/07 (목)
파일 160107 석간 (자치행정과 지역금융지원과) 서민층 대부업 고금리 피해 방지를 위한 중앙지방 긴급 대응체계 구축.hwp
160107 석간 (자치행정과 지역금융지원과) 서민층 대부업 고금리 피해 방지를 위한 중앙지방 긴급 대응체계 구축.pdf
내용

행정자치부는 1월 7일 오전 10시 2016년도 첫 번째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서민층 대부업 고금리 피해 방지를 위한 중앙·지방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영상회의로 개최된 회의에는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주재),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민좌홍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을 비롯해 안건 소관부처 실·국장과 17개 시·도 부시장·부지사가 참석했다.

금번 회의는 전날 열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34.9%) 규제 실효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위 주재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의 논의 결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서, 중앙·지방이 긴밀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대부업체가 과도한 이자를 수취하지 못하도록 특별 지도·점검하는 등 범정부 대책을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 김용범 사무처장은 「대부업법」 개정의 지연으로 법정 최고금리 한도 규제가 실효됨에 따라 과도한 금리 적용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비상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행정자치부는 고금리 피해방지를 위한 신속대응체계 구축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해 줄 것을 지자체에게 요청하였다.

지자체별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대부업자에 대한 금리운용실태를 매일 점검하고, 특히 전통시장 및 주변상가지역 등 불법사금융 취약지역을 중점 점검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시도에 별도의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금감원 신고센터와 정보를 공유하고 접수된 위반 사례는 검·경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히 대응키로 하였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정부의 대책을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키로 하고, 지역 언론 및 자자체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적극 알리는 것은 물론, 최고금리 34.9%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지도 내용을 대부업 영업점 내·외에 게시토록 했다.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의 행정지도 실시현황을 파악하고 대부업체 금리운용 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고금리업체 적발 시에는 시정을 요청하는 한편 해당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2016년 박근혜 정부 4년차를 맞아 그동안 중앙-지방이 협력하여 추진해 온 각종 개혁의 성과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적을 점검하고 올해의 추진 계획을 확정·공유했다.

먼저, 민좌홍 기재부 민생경제정책관의 ’16년도 경제전망 브리핑에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6년도 상반기 조기집행과 관련한 각종 절차를 빠짐없이 이행하기로 협의 하였으며, 그간 역점 추진해 온 지방규제 혁신을 국민의 생활 속 규제와 시·군·구 특화규제로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4대 구조개혁 차원에서 추진 중인 지방공기업 혁신 완수를 위해 유사·중복 기능 조정, 임금피크제 노사합의 완료에 따른 신규채용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재근 차관은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공동 목표는 주민의 행복으로서, 병신년 새해에도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4대 개혁·창조경제 등 국가혁신의 완수와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부업 최고금리 한도 규제 실효라는 비상 상황에서 단 한명의 주민이라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담당 : 자치행정과 강수민 (02-2100-3706), 지역금융지원과 오경석 (4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