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합동으로 21일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외선거 담당공무원 550여 명을 대상으로 재외선거 교육을 실시했다.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 단위로 첫 번째 개최된 이번 교육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외부재자 신고 시 첨부 서류가 삭제되고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가 도입되는 등 재외선거사무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재외선거제도, 재외선거 관리요령, 선거인명부 작성 프로그램 운용요령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 고규창 행정자치부 자치제도정책관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구현’을 목표로 한 정부의 강력한 공명선거 의지를 설명했고, 지방자치단체 선거담당 공무원들이 엄정한 선거중립을 견지한 가운데 법정선거사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자치부는 대표적인 법정선거사무인 선거인명부를 완벽하여 작성하기 위하여 2월에 전국 선거담당공무원 권역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무원의 선거중립 등 공무원이 선거와 관련해 유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담당 : 선거의회과 김정한 (02-2100-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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