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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자부, 새마을금고 공명선거 대책 마련
기관
등록 2016/01/22 (금)
파일 160123 (지역금융지원과) 행자부 새마을금고 공명선거 대책 마련(외부).hwp
160123 (지역금융지원과) 행자부 새마을금고 공명선거 대책 마련(외부).pdf
내용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전국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에 대한 「공명선거 관리대책」을 마련, 불법선거운동 단속 등 선거관리 지도ㆍ감독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이번 대책은 전국 1,340개 새마을금고의 50%가 넘는 754개 금고 임원선거가 금년 1월~2월에 집중적으로 치러지는 가운데, 특히,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후보자 간 비방행위, 금품살포ㆍ수수 등 과열ㆍ혼탁선거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22일 긴급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해 새마을금고 공명선거 대책을 논의하고, 불법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공정하고 엄정한 선거관리를 해 나가기로 하였다.

행자부는 대책회의 논의를 거쳐, 선거관리 공조체계 구축, 신고센터 설치·운영 및 단속강화, 공명선거 교육 및 분위기 조성 등의 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하였다.

① 첫째, 행자부-지자체-중앙회-선관위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공명선거 감시를 강화한다.

지자체별 새마을금고 선거 상황반을 편성하여 공명선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행자부에 보고하는 체계를 가동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된 「공명선거감시단」과 중앙회 13개 지역본부에 설치된 「공명선거감시팀」을 적극 가동하여 현장점검 등 불법선거 감시를 강화하고 행자부 및 지자체와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아울러, 중앙선관위 및 지역선관위도 단위금고가 선거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할 경우 적극 지원키로 하였다.

② 둘째, 「불법선거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금품수수 등 불법선거 적발 시 경찰 등과 공조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금고별로 자체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제보 없이는 적발이 어려운 만큼, 별도의 탈법ㆍ불법선거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제보를 활성화하고, 경찰청 및 일선경찰 관서와 긴밀한 협조 하에 불법선거 확인 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③ 셋째, 금고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확산하고, 공명선거 교육도 강화한다.

선거등록을 마친 후보자에게 선거운동 전에 깨끗한 정책선거를 다짐하는 결의문 낭독과 함께, 공명선거 교육을 함께 실시하여 후보자 스스로 투철한 준법의식을 함양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선관위와 협력하여 새마을금고의 공명선거 감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선거관련 매뉴얼 등 관련 자료를 철저히 수집ㆍ분석하여 문제점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허언욱 행정자치부 지역발전정책관은 “비리로 당선된 임원은 업무추진 과정에서도 금융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철저히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아울러, 공무원들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엄정한 선거중립과 공직기강을 확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담당 : 지역금융지원과 박효영 (02-2100-4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