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통과(’16. 2. 4.)에 따라, 사업재편기업을 위한 지방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기업합병·분할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 설립 및 자본증가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18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해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등록면허세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할 때 납부하는 세금(’14년 징수액 약 1.48조원) ** 영리법인 설립·증자시 세율 : 0.4%(50% 감면시 0.2%)
이를 위해 특별법이 공포되는 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하고, 조속히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금번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활동이 촉진되어,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 지방세특례제도과 홍자은 (02-2100-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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