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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 연휴 기간에도 지방세 신고·납부 가능
기관
등록 2016/02/05 (금)
파일 160205 참고 (지방세입정보과) 설 연휴 기간에도 지방세 신고납부 가능(외부).hwp
160205 참고 (지방세입정보과) 설 연휴 기간에도 지방세 신고납부 가능(외부).pdf
내용

설 연휴가 끝나는 2월 11일(목)에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사용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번 2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신고·납부 마감일인 2월 11일(목)에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월말부터 자치단체와 세무사협회 등 관련기관에 설 연휴 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을 신고·납부하도록 집중 안내해오고 있다.

또한 설 명절 기간 동안에도 지방세 납부 사이트 위택스를 정상 운영하고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전용 창구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담당 : 지방세입정보과 서정혜 (02-2100-3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