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5일부터 26일까지 1박 2일에 걸쳐 전남 순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재정담당관 6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교부세제도 및 지방재정 조기집행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정의 핵심 개혁과제인 지방교부세 제도개선에 대한 그간의 성과와 금년도 교부세제도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지방재정 개혁의 결과로 금년도 지방교부세 총 36조원을 배정함에 있어 사회복지수요가 많은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정된 점을 강조하고, 각 자치단체별로 지역주민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더욱 충실히 제공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지방교부세 배정시 사회복지수요 반영비율을 확대(5,827억원 반영)하고 특·광역시에서 자치구에 주는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3,521억원 지원)해 복지수요가 많은 자치단체에 더 많은 재원이 지원되도록 했다.
또한, 자치단체가 알뜰하게 살림하고 스스로 세입을 확충하는 노력을 하면 교부세를 더 지원하며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한 정부와의 협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교부세 감액제도를 신설하는 등 2016년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더불어, 진주시의 복지재정 세출 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자치단체 스스로 세출 효율화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서민생활안정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재정 조기집행 10대 지침 설명회도 함께 실시한다.
10대 지침의 주요내용은 ①모든 조기집행 대상사업은 긴급입찰 발주(공고기간 7~40일 → 5일), ②일시차입 이자지원, ③당일 대가지급, ④적격심사 기간 단축 등 집행의 실행력을 제고하는 내용이다.
또한, 국고보조금 등 자금의 조기교부를 해당부처에 요청하고, 집행실적 제고방안을 자치단체 공무원들과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진다. 아울러, 국민안전처와의 협업을 통해 특별교부세 재난안전수요에 대한 배분기준도 함께 설명할 예정이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 개혁에 발맞추어 자치단체 스스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길 바란다.”라며,“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담당 : 교부세과 이상수 (02-2100-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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