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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저가폐지에 따른 300억 이상 대형공사 낙찰자기준 마련
기관
등록 2016/03/01 (화)
파일 160302 (회계제도과) 최저가 폐지에 따른 300억 이상 대형공사 낙찰자기준 마련(외부).hwp
160302 (회계제도과) 최저가 폐지에 따른 300억 이상 대형공사 낙찰자기준 마련(외부).pdf
내용

행정자치부(홍윤식 장관)는 지방계약법령에 의거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할 새로운 낙찰자 결정기준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1)(예규)을 마련하여 2일 공포한다.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은 그 동안 300억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되었던 최저가낙찰제의2) 폐지(2016.1.15.)에 따라 이를 대체하고 지방계약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2015년 초부터 전문가 및 자치단체 공무원,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다.

제정안은 ① 지방계약의 특성 반영, ② 우수한 시공업자 우대, ③ 입찰 및 낙찰절차 투명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마련하였다.

첫째, 지방계약은 모든 공사에 있어 지역 업체가 40%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등 국가와 다른 특성이 있어 견실한 지역 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정한 하도급 비율 보장 및 하도급 대금의 직불을 유도토록 하였다.

둘째, 우수한 시공업자 우대를 위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준공한 건설공사의 품질평가 결과* 우수한 실적이 많은 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하였다.

셋째, 가격 입찰 전에 신용평가 등급 등을 평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인 업체만 입찰에 참여토록 하여 우수한 업체를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관적 평가를 배제하여 낙찰자 선정에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였다.

기타, 공사 수주량의 증가에 따른 고용자 수가 증가한 경우는 평가 시 가산점을 주도록 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였다.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금번 제정된 낙찰자 결정 기준은 300억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건설경제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큰 제도로, 지방계약의 특성 반영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제정하였다.”라고 강조하면서“우수한 지역업체 입찰참여기회 확대는 물론 시설물의 완성도를 높이고 안전 시공이 보장되도록 기준을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회계제도과 최교신 (02-2100-3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