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홍윤식 장관)는 지방계약법령에 의거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할 새로운 낙찰자 결정기준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1)(예규)을 마련하여 2일 공포한다.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은 그 동안 300억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되었던 최저가낙찰제의2) 폐지(2016.1.15.)에 따라 이를 대체하고 지방계약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2015년 초부터 전문가 및 자치단체 공무원,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다.
제정안은 ① 지방계약의 특성 반영, ② 우수한 시공업자 우대, ③ 입찰 및 낙찰절차 투명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마련하였다.
첫째, 지방계약은 모든 공사에 있어 지역 업체가 40%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등 국가와 다른 특성이 있어 견실한 지역 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정한 하도급 비율 보장 및 하도급 대금의 직불을 유도토록 하였다.
둘째, 우수한 시공업자 우대를 위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준공한 건설공사의 품질평가 결과* 우수한 실적이 많은 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하였다.
셋째, 가격 입찰 전에 신용평가 등급 등을 평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인 업체만 입찰에 참여토록 하여 우수한 업체를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관적 평가를 배제하여 낙찰자 선정에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였다.
기타, 공사 수주량의 증가에 따른 고용자 수가 증가한 경우는 평가 시 가산점을 주도록 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였다.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금번 제정된 낙찰자 결정 기준은 300억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건설경제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큰 제도로, 지방계약의 특성 반영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제정하였다.”라고 강조하면서“우수한 지역업체 입찰참여기회 확대는 물론 시설물의 완성도를 높이고 안전 시공이 보장되도록 기준을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회계제도과 최교신 (02-2100-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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