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불법적인 성과급 반납투쟁과 비합법단체인 소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가입을 위한 총투표를 주도한 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시 노조’) 간부 4명을 지방공무원법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자는 시 노조위원장, 사무총장, 정책기획국장, 교육국장 등 운영위원 4명이다.
《 불법적인 성과급 반납투쟁 관련》
행정자치부에서는 성과급제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성과상여금 이의신청서의 집단 제출’, ‘성과상여금 반납동의서 제출’, ‘집단적인 설문조사 조작 지시‘ 등을 주도한 시 노조 주동자를 지방공무원법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광주시에 징계를 요청하고 검찰에 추가로 고발할 계획임을 밝혔다.
먼저, 노조에서 성과상여금의 지급 등급이 개인별로 통보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집단으로 작성토록 지침을 내린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그리고, 성과상여금이 배분되는 경우 이를 재배분할 목적으로 반납동의서를 노조로 제출토록 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성과급의 부당수령 행위에 해당되며, 성과급의 거부 및 폐지 운동에 서명하도록 한 것 역시 집단적인 불법행위이다.
아울러, 성과급의 지급시기 등과 관련한 설문조사 시 노조에서 성과급의 재배분을 쉽게 하는 방향으로 설문을 유도하는 행위도 법령에 위반한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는 향후 광주시에서 성과급을 지급한 후 노조를 통한 재배분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4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성과급을 전액 환수하고, 차년도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는 한편, 지방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조치 및 형사 고발하는 등 엄정히 처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 비합법단체 전공노 가입을 위한 총투표 관련》
소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4차례 설립신고가 반려되었으며, 지난 ’15.10.23. 대법원에서 설립신고 반려 처분의 정당성이 최종 확정되어 노동운동이 금지된 비합법단체다.
시 노조가 전공노 가입을 위해 대의원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조합원 총투표까지 강행하려는 것은 공무원노조법 제3조의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어, 지방공무원법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에 따라 처벌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지난 2. 15. 시노조가 전공노 가입을 위한 대의원대회 개최를 공고하자 행정자치부는 광주광역시에 위법성을 알리고 대의원대회의 차단 등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시 노조가 2. 23. 대의원대회에서 전공노 가입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 상정 건을 가결시키자 광주광역시에 총투표 차단 등 조치를 재차 요청하고 총투표 주동자·참여자 등에 대한 의법조치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그간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조합활동은 적극 보호하지만 불법집단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으며, 다수의 선량한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일부 공무원단체의 반복되는 불법집단행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공무원노동조합이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계기로 삼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행정자치부는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시 노조가 총투표를 강행할 경우 불법행위 관련자는 물론 불법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자에 대해서도 전원 의법 조치할 방침이다.
시 노조는 3.9. ~ 3.11.까지 조합원 총투표를 계획하고 있다.
담당 : 공무원단체과 이재용 (02-2100-3786), 지방인사제도과 남상우 (3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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