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비합법단체인 소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가입을 위한 총투표와 불법적인 성과급 반납투쟁을 주도한 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시노조’) 수석부위원장, 여성부위원장, 총무국장, 문화체육국장, 대외협력국장 등 6명을 지방공무원법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할 계획이다.
시노조는 소위 전공노 가입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 등 행위는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으며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른 위법한 집단행위라는 행정자치부와 고용노동부의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3. 9. 07:00부터 3.11. 19:00까지 조합원 총투표를 강행하였으나 저조한 투표율로 인해 총회 성립요건인 재적과반수 투표가 불투명해지자 3. 11. 오전부터 3. 20. 까지 정회 후 3. 21. 부터 4. 8. 까지 임시총회 기간을 연장한다는 공고를 낸 바 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전공노 가입을 위한 총투표는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투표결과와 관계없이 무효”이며, “시노조의 공고내용도 법령과 규약에 비추어 보았을 때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의사정족수(재적과반수 투표) 미달로 임시총회(총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회기(총투표 기간) 연장이 인정될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시노조 규약상으로도 정족수 미달의 경우에는 총회를 재소집 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전공노 전환을 위한 총투표는 위법하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므로, 시노조가 총투표를 재개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면서 총투표 관련 확인된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금주 중 전원 고발·징계 절차에 들어가고 시노조가 3. 21. 총투표를 재개할 경우 노조간부는 물론 단순 투표 참가자들까지 예외 없이 엄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행정자치부는 공무원들이 불법집단행위에 연루되어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당한 노조활동과 소위 전공노 등 비합법단체 활동의 문제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갈 방침이며, 관련 내용은 ‘성과급 및 노조 불법행위 관련 지방자치단체 관계관 영상회의’(3.15.~3.18.)를 통해서도 전파할 예정이다.
* 담당 : 공무원단체과 이재용 (02-2100-3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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