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행정안전부  
 
제목 4.13 총선, 3.22일∼26일 거소·선상투표 신고 접수
기관
등록 2016/03/21 (월)
파일 160322 (선거의회과) 총선 거소 선상투표 신고 접수(외부).hwp
160322 (선거의회과) 총선 거소 선상투표 신고 접수(외부).pdf
내용

행정자치부는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거소·선상투표 신고를 접수한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등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3. 26.(토)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시·군·구의 장(읍·면·동장 포함)에게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무료) 하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 마감이 3. 26.(토) 오후 6시까지이므로, 우편으로 신고서를 발송할 때에는 배달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늦어도 3. 25.까지 우체통에 넣어주어야 하며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4. 3.까지 관할 선관위에서 선거공보 및 안내문과 함께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한다.

선상투표 신고를 하려는 선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선박회사 및 선장이 제공한 신고서식으로 승선 예정 선원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군·구청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3. 26.(토)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발송(또는 직접 제출)하고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본인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군·구의 장에게 대한민국 표준일시를 기준으로 3. 26.(토)까지 도착되도록 전송하면 된다.

선상투표 신고를 한 선원에게는 3. 29.까지 관할 선관위에서 선원의 승선 선박 팩시밀리로 선상투표용지를 발송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거소·선상투표신고 접수와 선거인명부 작성에 철저를 기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위해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 선거의회과 김정한 (02-2100-3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