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오는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22일 오후 서울 혜화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선거인명부 작성을 점검하였다.
홍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선거인명부 작성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명부 작성 사전작업 진행과 명부 출력작업을 점검하면서 선거인명부 작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선거인명부는 공직선거법 제37조에 따라 3. 22.(선거일 전 22일)을 기준으로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 별로 조사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에 작성해야 하고, 선거권자의 성명·주소·성별 및 생년월일 등 필요사항을 기재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선관위, 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공명선거추진체제를 확립하고,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과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다.
홍윤식 장관은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으므로, 한 명의 누락자도 나오지 않도록 선거인명부 작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번 선거가 역대 가장 투명하고 깨끗한 공명선거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윤식 장관은 이날 혜화동 주민센터 방문에 앞서 정부서울청사 앞에 설치된 공명선거 홍보탑 설치를 확인, 점검했다.
담당 : 선거의회과 김정한 (02-2100-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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