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서비스와 유사하거나 이용률이 저조해 국민 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야기해 온 행정·공공기관의 모바일 앱 (‘공공앱’)이 대폭 정비되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난해부터 국민이용 실적이 낮고 장기간 관리가 소흘한 공공앱에 대해 폐지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지침을 강화하는 등 정비를 추진하여,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총 1,768개의 모바일 앱 중 642개를 폐지·정비*하였다.
폐지된 앱의 244개(38%)는 다운로드 건수가 1천건 미만으로 이용이 저조하였고, 128개(20%)는 보안 및 유지보수 예산 미확보 등 유지 관리가 어려워 폐지됐다.
또한 77개(12%)는 민간 서비스와 유사하거나 개발 목적이 소멸되어 폐지됐고, 나머지 193개(30%)는 다른 시스템에 통합되어 서비스 중이거나 시범운영 등 기타 사유로 폐지됐다.
앞으로도 행자부는 공공앱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위해, 전화, 카메라, 위치정보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만 서비스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공공앱을 개발하는 등 신규 개발은 최소화하고, 공공·민간과의 중복여부 등 사전 검토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지원시스템(EA: Enterprise Architecture)에 공공앱 등록을 의무화하고 다운로드 건수, 이용자 만족도, 업데이트 최신성 등 매년 공공앱 운영성과를 측정해 기능고도화, 폐지 등 상시적으로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문기관인 ‘전자정부 SW·IOT 보안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를 통해 매년 공공앱의 보안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인재 전자정부국장은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성이 높고 민간대체가 곤란한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공공앱은 과감하게 정비해 나갈 것” 이라며, “이러한 공공앱 관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 정보기반보호정책과 김해숙 (02-2100-3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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