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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서비스, 보다 편리하게 보다 빠르게
기관
등록 2016/03/31 (목)
파일 160401 (민원제도과) 민원서비스 보다 편리하게 보다 빠르게(외부).hwp
160401 (민원제도과) 민원서비스 보다 편리하게 보다 빠르게(외부).pdf
내용

민원실 등지에 허가전담창구를 설치 운영하는 시군구가 올해 안에 전국 139개에서 160개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올해 중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모두 민원24를 통해 가능하게 되는 등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대거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고 국민이 생활 속에서 정부3.0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3월 31일 각 행정기관에 「2016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이하‘민원지침’)을 통보했다.

올해 민원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허가전담창구 확대설치 >

건축민원, 농지민원, 공장설립민원 등 복합민원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각 시군구의 허가전담창구를 현재 전국 139개에서 올해 말까지 160개 이상으로 늘린다. 또한 내년 말까지 전 시군구의 80% 수준인 180여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전세 확정일자 온라인 처리 >

또한, 전입신고와 전세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통합전자민원창구인 민원24에서 한번에 온라인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법원행정처가 협업하여 올해 내로 시스템 개편까지 마칠 계획이다.

<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민원관리체계 강화 >

인허가 등 민원의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민원을 신설하려는 기관은 반드시 민원의 타당성, 처리기간·구비서류·수수료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검토한 후 민원처리기준표에 등재한다. 또한 정부문서의 정체성·통일성을 위해 새로이 개발된 국가상징체계(심볼·색상·서체 등)를 민원서식에 반영하여야 한다.

< 영상을 통한 민원상담 서비스 >

인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멀리 떨어져 있는 행정기관에 직접 찾아가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민원실에서 PC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담당공무원과 실시간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올해 중 시범실시 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지난 2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구두로 신청하는 간편민원 확대, 민원인 개인정보보호 강화, 고충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절차 강화 등의 내용이 민원지침에 포함되어 있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은 행정자치부의 민원지침에 따라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자체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향후 민원제도 운영 및 처리실태 확인점검·평가 시에 각 기관의 민원지침 준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민원지침은 기관 간 협업과 정보공유를 통해 국민이 한번에 편리하게 민원을 신청하고, 신청한 민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되는데 중점을 뒀다.”라며 “이를 통해 정부3.0의 핵심인 국민중심의 민원제도및 민원서비스 구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 민원제도과 허영지 (02-2100-4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