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방규제 개혁에 있어 공무원들의 소극행태를 퇴출하고 적극행정을 지원·확산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행정자치부와 17개 시도에서 공무원들이 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작된 사전 컨설팅감사를 금년도부터 정부합동감사*를 통해서도 실시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 인천광역시 정부합동감사」를 3월 9일부터 3월 25일까지 실시하였다. 이번 정부합동감사에서는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이 감사를 의식해 업무처리에 소극적인 사항을 발굴하여 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규제개혁 등에 나설 수 있도록 사전에 컨설팅을 통한 해법 제시의 지원을 하였고, 컨설팅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중앙부처의 감사를 면제할 수 있다.
또한,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적극행정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향후 전국적으로 확산·공유할 예정이며,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규제 개혁에 있어 사전 컨설팅감사가 적극적인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 밝히면서, 사전 컨설팅감사와 함께 국민 불편 규제개혁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의 책임을 면제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 면책대상 확대 및 면책신청 기한 완화의 내용으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 훈령)」을 지난 3월 11일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사전 컨설팅감사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강화로 공무원들이 감사를 의식해 지방규제 개혁 등에 있어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태가 사라져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면서, “감사 등을 통해서 소극적인 업무처리는 엄단하고 적극행정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과오는 면책하는 등 동 제도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감사담당관실 이철우 (02-2100-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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