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가 지방공기업과 함께 숨은 규제를 찾아 지역경제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선다.
지방공기업은 지자체와 더불어 지역경제의 양대 축이며, 국민 최접점에서 지자체를 대신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지역경제에 걸림돌이 되는 지방공기업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면 즉시 지역에 파급되고 기업과 국민에게 직접적 효과가 나타난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의 불합리한 행태나 내규에 대하여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성과가 미흡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경영평가 페널티를 부여하여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 일환으로 행정자치부는 7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지방공기업 임직원, 기업인, 전문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공기업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공기업은 지난 해에 이어 구조개혁, 부채감축 등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돈이 들지 않는’ 효과적인 투자인 규제개혁에도 적극적으로 앞장 서 주시기 바란다.”라며 “규제개혁의 성공의 열쇠는 ‘현장과 속도’이므로,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가 있다면 기업과 국민의 입장에서 속도감 있게 즉시 해결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공기업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표와 규제혁신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적극적 규제개선 노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끈 인천도시공사와 부산교통공사의 우수사례 발표가 있었다.
인천도시공사는 검단산업단지 내 입주하려는 기업 업종에 맞춰 미분양 잔여용지의 입주업종 변경을 적극 추진하여 7개 기업, 219억 원의 투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분양률을 제고하였으며, 부산교통공사는 건축물로 인정받지 못했던 도시철도역 53개소의 건축물관리대장 등재를 추진하여 역내 입주업종을 확대하고 약 6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참석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제1세션인 불합리한 행태규제 토론에서는 ①자동차 해체재활용업 입지규제 ②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③설계변경시 일방적인 단가결정을 다루었다.
부산도시공사는 현재 운영 중인 국제물류산업단지에 대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 이외 ‘자동차 해체재활용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업인의 호소에 주무부처인 미래부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요청하는 등 입지규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특정업체에 대한 실적이 있는 경우만 입찰자격을 허용한 것은 과도한 자격제한이란 지적에 대하여 과도한 실적제한 입찰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답했다. 충남개발공사는 건설공사 계약 후 설계변경 과정에서 공사가 신규비목단가를 임의로 낮게 결정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하여 앞으로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설계변경 등을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제2세션인 부당한 내부규정 개선 토론에서는 ①과도한 이자율로 인한 기업애로, ②불합리한 환불·취소규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경남개발공사는 비업무용 토지 분할매각시 5%~8%의 이자를 납부토록 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관련내규인 재산관리규정을 즉시 개정해 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하남도시공사는 주민체육센터 시설정비 및 보수 등의 사유로 3일 이하 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별도의 금전적 보상을 하지 않는 운영규정을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전면 개정하기로 하였다.
마지막 종합토론에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중앙회, SH공사,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하여 지방공기업의 숨은 규제 발굴을 넘어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대해 논의했다.
SH공사는 불공정 하도급, 건설현장식당 비리 등에 대해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 구축 등을 제시하였고, 경기도시공사는 참여건설사 대상 책임전가, 공사비 부당감액 등의 피해를 전수조사하고, 하도급 직불제 도입 등 상생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공기업 규제개혁은 지방공기업이 주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본연의 존재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지방공기업 규제정비방안을 마련해 연내에 모든 과제를 완료하겠다.”라고 밝히고,“앞으로 지방공기업 규제개혁이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 현장을 찾아다니며 직접 확인하고 기업의 어려움도 확실히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공기업과 이종원 (02-2100-3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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