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광주광역시공무원노조(이하 ‘시노조’)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비합법단체인 전공노 가입을 가결한데 대해 엄정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거듭 밝혀왔듯이 “이번 전공노 가입을 위한 총투표는 불법노조활동이기 때문에 투표결과와 관계없이 무효”라면서 총투표 가결 공표는 시노조가 스스로 합법적인 지위를 포기하고 불법적인 단체로 전환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당초 공고된 총투표 기간(3.9.~11.)을 투표기간 중 연장(3.21.~4.8.)하여 시행하고 투표방법을 임의로 변경(현장투표 → 모바일투표)하는 등 파행을 거듭하며 시노조가 스스로 정한 규약을 위반하고 조합원들의 신뢰 상실은 물론 도덕적 기반도 무너지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정부에서는 불법전환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합법노조 상태에서 인정되는 모든 권리와 법적 보호, 편의제공(예: 노조사무실제공)이 중단될 수 있고, 공무원의 총투표 등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위반에 따른 징계 및 형사벌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정부는 이와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일관되게 대응할 것이며, 합법적인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하되 위법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위법필벌·일벌백계 원칙을 견지할 방침이다.
*담당 : 공무원단체과 이재용 (02-2100-3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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