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려면 계획 단계부터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해당 지자체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관은 설립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없고, 설립을 위한 협의 시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등 출자·출연기관 설립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을 마련하고,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지역사회의 경제진흥, 문화, 장학, 의료 등 자치단체별 정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가 조례 제·개정을 통해 설립하는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을 의미한다.
현재 전국의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지방공기업(410개, 2016. 1. 1. 기준)보다 많은 618개(2016. 1. 29. 기준)가 지정·고시되어 2만 1천여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연간 6.8조 원(’15년 기준)을 지출하여 지역 사회에서의 영향력이 크다.
1999년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승인권이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앞 다퉈 설립함에 따라 2003년에 227개였던 기관 수는 2013년 말에 558개로 늘어났고, 행정자치부장관(시도 출자·출연기관)과 시도지사(시군구 출자·출연기관)와의 사전 설립 협의를 거치도록 한「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2014. 9. 25.) 이후에도 시군구를 중심으로 늘어 현재 618개(광역 237개, 기초 381개)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출자·출연기관 기관의 경우 설립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립되어 결과적으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 남발로 유사기관이 있는데도 신규 설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제약에서 벗어나 조직 확대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점도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우려된다.
특히 전체 기관(559개, ’14년 결산 기준) 중 72%에 달하는 403개 기관이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 규모로 운영 되고 있어 소규모 기관의 난립에 따른 비효율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설립 타당성이 없는 기관, 기존 기관과 유사한 기관 또는 소규모 기관 등의 무분별한 설립으로 인한 지방재정 낭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타당성 검토와 설립 협의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을 마련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가 설립 계획 단계에서 시도는 행정자치부와 시·군·구는 시도와 1차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이는 기존 협의 절차가 타당성 검토 이후에 이루어져 협의 단계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더라도 이를 반영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지방연구원 등 해당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관의 설립 타당성 검토를 금지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에 의한 검토 결과만 인정하도록 하였다. 지자체의 입맛에 맞는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셋째, 지방 출자·출연기관이 조직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공무원의 정원감축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설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화하였다.
넷째, 행정자치부나 시도 협의 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나 시도와의 협의 결과를 주민에게 15일 이상 공개하도록 하여 설립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이번 설립기준 마련을 계기로 보다 엄격하게 설립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설립 필요성이 없는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무분별한 설립을 방지해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공기업과 장환준 (02-2100-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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