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은 지방세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함께 8월 1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재편위원회에서 승인한 계획에 따라 기업 합병·분할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은, 법인 설립 및 자본증가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18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사업재편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지방세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통과를 계기로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는 기업들의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세제지원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 지방세특례제도과 홍자은 (02-2100-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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