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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국 지방자치단체, 호화생활 체납자 숨긴재산 끝까지 추적징수
기관
등록 2016/05/01 (일)
파일 160502 (지방세특례제도과 지방세입정보과)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체납 일제정리 동시 돌입.hwp
160502 (지방세특례제도과 지방세입정보과)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체납 일제정리 동시 돌입.pdf
내용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달 간 ‘16년 상반기 지방세·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전국 자치단체는 이 기간 동안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입 체납액정리단’을 구성·운영하여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철저한 재산 조사를 통한 재산 압류와 공매처분 뿐 아니라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등록 등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만약 체납액에 충당될 재산이 없으면 체납자 및 체납자 재산 은닉혐의자(동거가족, 친인척 등)의 가택 등에 대한 수색을 통하여 동산압류를 실시하게 된다. 오는 6월 8일에는 전국 자치단체 세무공무원 및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자동차세 및 자동차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를 위하여「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는 자치단체별 실정에 맞게 “책임 징수전담제”를 구성하여 특별 관리할 예정이다. 체납자 운영사업 분석과 금융조회 등 면밀한 현장 추적활동을 통해 각종 채권을 압류하고, 압류재산 등으로 지방세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며, 악의적 재산 은닉 혐의자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및 채권자 대위소송 등 민사소송적 대응방안도 강화할 계획이다.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지능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반사회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체납자와 허위 근저당설정 등 담보계약을 체결한 자, 제3자 명의로 사업을 운영중인 체납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범칙혐의가 확정되면 범칙범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다만, 자치단체 지정 우수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생 및 재기를 적극 도울 계획이다.

체납자별 소액(150만원 미만) 압류 금융자산은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압류 해제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재기 가능한 체납자가 분납계획서를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할 경우, ‘신용불량등록 자료’를 철회하여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차량 말소등록에 따른 채무정리가 가능하도록 연수가 초과(승용차 11년 이상)된 차량에 압류가 설정된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 등을 고려하여 체납처분을 적극 중지하고, 그 밖에도 무재산 또는 환가가치가 없는 재산 등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압류재산 해제 및 결손처분으로 체납자의 회생의지를 북돋울 예정이다.

김장주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전국 자치단체가 악의적인 체납자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납세의무의 엄중성을 각인시켜주어야 한다.”면서도, “체납액 납부의지가 있는 선의의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지방세특례제도과 서윤창 (02-2100-3635), 지방세입정보과 이두원 (3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