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홍윤식 장관)는 지방세제 개혁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자치단체 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부과·징수하고 종합분석이 가능한 지방세외수입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방세외수입은 200여 개의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자치단체가 공공시설 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2,860여 종을 부과·징수하는 매우 중요한 자주재원으로 2016년 기준 21조원이며 전체 지방예산의 11.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세외수입 부과·징수시스템은 세외수입 종류와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표준지방세외수입시스템, 새올시스템, 자치단체 개별시스템 등 제각기 운영되어 전체적인 체납액 확인, 징수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15년부터 지방공무원, 세외수입 전문가 등과 함께 지방세외수입 통합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준비를 해왔으며 그 첫 단계로 금년에 BPR/ISP(업무재설계/정보화전략계획)를 착수한다.
이번 BPR/ISP를 통해 세외수입 업무처리 및 정보시스템의 현황 분석, 법·제도 및 처리절차 개선방안, 연계·통합 방안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관련기관, 전문가 협의를 거쳐 3개년 계획으로 지방세외수입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세외수입 통합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전국단위의 체납내역을 한 눈으로 볼 수 있어, 체납액 징수가 한결 더 쉬워지고, 정확한 통계를 통한 범국가적 정책·의사결정 지원, 업무담당자의 편의성과 대국민서비스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에 추진하는 세외수입 통합시스템 BPR/ISP사업을 통해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면 앞으로 자치단체 자주재원 확충 기반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지방세입정보과 이두원 (02-2100-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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