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부부-자녀. 이 보다 더 소중한 관계가 있을까. 가족관계 법정기념일인 어버이날, 어린이날, 부부의 날이 모두 있는 5월은 가정의 달이다.
부모와 함께한 어린아이의 함박웃음, 부모님 가슴에 달린 빨간 카네이션, 부부가 주고받는 사랑의 선물은 우리가 지켜 보아온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 하나이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상진)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달의 기록」 주제를“기록으로 보는 가정의 달”로 정하고, 관련 기록물을 19일부터 누리집(www.archives.go.kr)을 통해 서비스한다. 이번에 서비스되는 기록물은 총 42건(동영상 8, 사진 25, 문서 3, 우표 4, 편지 2)으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관련 기록물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기록물 중 월남 전쟁에 파병되었던 정영환씨가 1972년 아내와 자녀에게 보낸 바나나 잎 편지가 주목된다.
이 편지는 총탄이 오고 가는 치열한 전장 속에서도 가족을 그리워하며, 마른 바나나 잎에 한 자 한 자 정성을 담아 고국의 가족에게 사랑을 전했다는 점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귀중한 기록이다.
또한, 1950~60년대 실시되었던 우량아 심사 및 시상 모습이 담긴 사진과 1958년 우리나라 최초로 드넓은 창공을 운행하는 비행기 내에서 결혼식을 올린 부부의 영상 등 추억 속 과거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어린이날은 소파(小波) 방정환(方定煥) 선생이 주도한 색동회에 의해 1923년 5월 1일 기념행사를 개최하면서 시작됐다.
1928년부터는 날짜가 5월 첫째 주 일요일로 변경됐고, 일제의 탄압으로 1937년 이후에는 기념행사가 금지되기도 했다.
광복 이후, 1946년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가 다시 열렸으며, 1957년에는 어린이 육성의 기본정신을 밝히고 어린이의 천부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이 제정됐다.
헌장에는 “어린이에게는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굶주린 어린이는 먹여야 한다. 병든 어린이는 치료해주어야 한다.” 등 9개의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1973년에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념일이 됐고, 1975년에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 한편, 어린이날에는 운동회, 우량아 선발대회, 가장행렬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려 어린이를 위한 축제의 한마당이 됐다.
어버이날은 1955년 8월 국무회의에서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물론, 1955년 이전에도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어머니날을 기념했으나,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못했고 1956년부터 국가적 행사로 어머니날 기념식이 개최됐다.
어머니날 기념식에는 모범 어머니에 대한 표창이 이루어졌는데, 1950년대에는 전쟁미망인으로서 시부모를 봉양하고 자녀교육에 뛰어난 업적이 있는 어머니, 3명 이상의 아들을 전쟁터로 보낸 어머니, 10명 이상의 아이를 출산한 어머니 등에게 상이 주어졌다.
1973년에는 어머니날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조상과 어버이 전체에게 감사하는 날로 승화시키기 위해 ‘어머니날’을 ‘어버이날’로 명칭을 바꾸었다.
특히, 1982년에 정부는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사회구조의 변화와 경로사상의 퇴보로 인한 노인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10회 어버이날을 맞아 ‘경로헌장’을 제정·공포했고, 65세 이상 노인의 국·공립 공원과 시내버스의 무료 이용 등 경로우대 제도를 확대·시행했다.
헌장에는 “노인은 의식주에 있어서 충족되고 안락한 생활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노인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등 5개의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한편, 부부의 날은 1995년부터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가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가정의 달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에서 매년 5월 21일에 행사를 개최하면서 시작됐고, 2007년에는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이상진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관련 기록을 발굴·정리하여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가족을 사랑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이 고양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당 : 국가기록원 콘텐츠기획과 조이현 (042-481-6381), 신경훈 (6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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