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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찰공고 전 사전규격 공개로 입찰 투명성 대폭 확대한다
기관
등록 2016/05/27 (금)
파일 160527 즉시 (회계제도과) 지방계약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외부).hwp
160527 즉시 (회계제도과) 지방계약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외부).pdf
내용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물품·용역 사전 규격 공개 의무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자치단체는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이나 조건을 구매 규격서에 반영하여 소수업체들이 수주를 독점하는 등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5천만 원 이상 물품·용역은 입찰공고 전에 구매규격을 공개토록 하여 불공정한 방법으로 특정 규격을 반영하는 경우 이의제기 할 수 있고, 지자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공정한 입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입찰공고 전에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 공개를 하도록 의무화하여 지방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회계제도과 호미영 (02-2100-3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