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물품·용역 사전 규격 공개 의무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자치단체는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이나 조건을 구매 규격서에 반영하여 소수업체들이 수주를 독점하는 등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5천만 원 이상 물품·용역은 입찰공고 전에 구매규격을 공개토록 하여 불공정한 방법으로 특정 규격을 반영하는 경우 이의제기 할 수 있고, 지자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공정한 입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입찰공고 전에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 공개를 하도록 의무화하여 지방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회계제도과 호미영 (02-2100-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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