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회계 부정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별로 회계책임관을 지정하고 결산검사를 강화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이 올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이 국회로부터 이송되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방회계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과정이 보다 투명해져 예산낭비 및 회계비리가 체계적으로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회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결산·채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던 지방재정법에서 결산·수입·지출 등 회계 및 자금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였다.
우선, 모든 지방자치단체 별로 실·국장급 공무원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하여 회계를 총괄관리하게 하고, 회계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도 부여하였다.
이를 통해 그간 관서 별로만 이루어지던 회계 관리가 실·국장급 회계책임관의 재검증을 거치게 되어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위행위 예방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내부통제제도’를 명시화하였다.
그동안 지자체 내부 규정 등에 근거하여‘청백 e-시스템’등을 활용한‘자율적 내부통제’가 운영되어 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적 사항이라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아울러, 회계공무원의 현금 취급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였다, 그간 법령에서 현금보관 및 지출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법적인 통제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번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라 회계공무원의 현금보관 및 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함으로써 지출이력이 관리되어 투명성이 더욱 확대된다.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회계연도마다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결산검사위원이 집행부·지방의회·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검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 자치단체장이 회계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행정자치부는 금번 지방회계법 공포 후 빠른 시일내 후속법령안을 마련하여 관계전문가 및 자치단체 의견 등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이번 지방회계법 제정은 지방재정법과 별도의 법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의 발전적 토대를 구축한 것으로, 향후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재정 건전화는 물론 회계제도의 전문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회계제도과 장재원 (02-2100-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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