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심지 등지에서 이동하며 영업하는 푸드트럭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푸드트럭의 이동영업을 위한 새로운 허가방식 도입과 지역 일자리창출시설에 대해 공유지 대부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첫째, 푸드트럭 이동영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여러 곳의 「푸드트럭 존」 내에서는 사전에 선정된 여러 푸드트럭 영업자들이 자유로이 이동하며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는 영업자별로 실제 사용한 시간별·횟수별로 납부하게 하는 새로운 허가제를 도입한다.
지금까지 공유지 사용은 한 사람에게 한 장소에 대해서 장기간(통상 1~5년) 사용을 허가해 주는 것이 원칙이었다. 따라서 푸드트럭 영업자 한 사람이 이동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장소를 사용허가해 주고 사용료는 전체 장소에 대해 연 단위로 부과하여야 했다. 이럴 경우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혜택과 사용료 부담이 돌아가게 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한 사람에게 장소 한 곳에 대해서만 사용을 허가하고 연 단위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현재의 방식을, 푸드트럭 영업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이 여러 장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는 실제 사용한 시간별·횟수별로 부과하도록 개선함으로써 푸드트럭이 이동하며 영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또한, 시간별로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해 짐에 따라 아침과 점심시간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에 도심영업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지역에 새로운 볼거리·먹을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상권과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둘째, 지역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대부제도를 개선한다.
그동안 공장 및 연구시설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에 의한 20년 장기대부를 허용하던 것을 공장 및 연구시설의 지원시설과 관광·문화시설에 대해서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상기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례로 최대 50%까지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대부료 분할납부시 현재 지자체별로 3~4%대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자율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중 변동금리를 반영하여 정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입찰을 통한 대부자 선정시 ‘최고가 낙찰제’만 운용하던 것을 일자리창출 효과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지역영향평가 낙찰제’를 도입하였으며, 각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공유재산 대부·매각정보를 ‘온비드’에 실시간 공개함으로써 기업들에게 입주 가능한 공유지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6월말까지 신속히 시행령 개정작업을 마무리하여 푸드트럭 이동영업과 지역 일자리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기존 고정관념을 깨고자 하는 새로운 노력들이 푸드트럭 창업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고 지역 일자리창출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 회계제도과 김상영 (02-2100-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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