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적정한 기구 및 정원 운영 등 45건 적발·시정조치 요구 -
광주광역시와 강원도를 대상으로 정원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23개 지자체가 총 45건의 법령 및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자체 기구 및 정원관리 실태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와 강원도(산하 시군구 포함 25곳)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광주광역시는 기관주의 등 3건, 강원도는 시정요구 등 3건을 각각 적발하는 등 법령 및 기준을 위반한 23개 지자체 총 45건을 적발해 해당 지자체에 시정조치 및 동일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자체 개선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제171조) 및 지자체 기구정원규정(제34조)에 근거하여 실시한 것으로, 법령에서 정한 기구·정원 기준 준수 여부와 비합리적인 조직운영 개선에 중점을 두었으며, 감사대상은 ’15년 조직 분석 결과에 따라 조직관리 효율성이 낮은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감사결과,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법령과 기준에 불부합한 기구 운영사례, 복수직렬 정원책정 부적정 사례, 비합리적인 조직 운영 사례
아울러, 행자부는 하반기에도 조직관리 효율성이 낮은 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며, 앞으로도 자치단체 조직이 법령에 부합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매년 정기적(상·하반기 각각 1회)으로 조직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지자체의 조직 자율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만큼, 그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책임있는 조직을 지자체 스스로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이번 감사가 자치단체 스스로 조직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시정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 자치제도과 이인환 (02-2100-3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