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유학, 취업 등을 이유로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국내 주소관리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8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는 경우 부모 등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 주소를 주민등록법상 주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 해외체류자에 대한 주소관리 방법을 명확히 했다.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없다면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해외체류 예정자는 출국 전에 부모 등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고, 주소를 이전할 곳이 없다면 마지막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의 주소(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하면 된다.
또한, 해외체류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시·군·구청장 등은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자료를, 외교부장관에게 재외국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번 개정으로 위 사례에서 언급된 박모 씨는 유학 간 아들의 주소를 부모 세대인 자신의 주소로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또한 김모 씨는 해외 출국 전에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어서 해외체류기간 동안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지 않게 된다.
아울러 이중 신고 등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경우 현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기준에 따라 징역 1년당 1천만 원 비율로 벌금형을 조정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개정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 동안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 부재로 인한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한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주민과 조아리 (02-2100-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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