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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치입법 교육 확대로 지자체 입법 역량강화 지원
기관
등록 2016/06/10 (금)
파일 160610 참고 (선거의회과) 자치입법 교육 확대로 지자체 입법 역량강화 지원(외부).hwp
160610 참고 (선거의회과) 자치입법 교육 확대로 지자체 입법 역량강화 지원(외부).pdf
내용

지자체의 자치법규가 지속적으로 증가(‘95년 조례 30,358건, 규칙 16,193건 →‘15년 조례 67,549건, 규칙 23,694건)함에 따라 지방공무원들의 법제역량 강화의 필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1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자치입법 3.0 교육」을 확대한다.

우선, 금년부터는 교육을 원하는 전 지자체(‘16년 19개 지자체 신청)로 지원을 확대한다. 그 동안은 참석인원, 지역 등을 고려해서 대상 지자체를 선정해 왔다. 금년도 교육은 6월 경북 청도, 경남 거제, 충북 보은, 서울 영등포를 시작으로 10월말까지 교육을 신청한 19개 지자체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교육과목도 기존 자치법규 일반이론 및 판례 중심에서 자치법규 입안실무 및 정비 우수사례 등 실무 위주로 확대 개편하고, 지자체별로 관심 분야 과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함으로써 수요자 맞춤형 강의를 진행한다. 또한, 강사풀도 다양화하여 행자부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연수원 교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 법제협력관 등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교육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였다.

행정자치부는 기존 신청 지자체 외에도 교육을 원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며, 사이버 교육 콘텐츠 개발ㆍ확산, 지자체 근무 변호사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 강사 요원 양성 등을 통해 자치입법 교육의 확대 및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할 계획이다.

담당 : 선거의회과 서상우 (02-2100-3851)